산업자원부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하반기 중으로 개편해 누진제 효과를 완전 무효화하기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산자부는 최근 현재의 누진제는 여름과 겨울철에 에어컨과 전열기구로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의 전기요금이 급증할 수밖에 없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하반기에 요금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도 국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내부적인 반발이 있자 현행 7단계인 전기요금 부과체계를 4단계 내외로 줄이고 단계별 누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산자부는 석유가격 급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2000년11월 전기 소비량이 월 300㎾h 이하 가정은 전기요금을 동결하되, 이를 초과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사용량별로 6.3-28.9% 인상하는 내용으로 요금체계를 바꿨었다. 당시 산자부는 전체 가구의 8.8%만 연평균 300㎾h를 초과 사용하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은 별로 없다고 설명했지만,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전열기구 사용 등으로 300㎾h를 초과 사용하는 가정이 15% 내외로 늘어남에 따라 전기요금을 둘러싼 민원이 잇따랐다. 현행 요금체계에서는 평소 월 300㎾h의 전기를 사용해 4만1100원의 전기료를 내던 가정이 에어컨 가동 등으로 사용량이 450㎾h로 50% 늘어나면 평소의 2배가 넘는 10만3070원의 전기료를 내야 한다. <Chemical Daily News 2001/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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