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강한 휘발성으로 수송 및 저장과정에서 발생되는 "휘발유 자연감모율"을 0.5%로 정해 2001년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2000년 12월29일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 개정시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8조2, 교통세법 시행령 6조는 휘발유 자연감모분에 대해 과세표준에서 제외토록 정하고 있다. 일본은 휘발유의 자연감모율로 1.35%, 미국은 주별로 0.25-3.00%, 영국은 0.61%로 규정해 적용하고 있다. 영국은 차량수송에 0.61%, 파이프라인 수송에 0.21%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자연감모율이 워싱턴주 0.25-0.31%, 위스콘신주 1.35%, 테네시주 1.54%, 인디아나주 1.6%, 콜로라도·유타·아이오와주 2%, 미네소타주 3%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미국 환경청(EPA)에서 고안한 휘발성 제품의 감모량 계산식(AP-42)을 근거로 하여 각 정유사의 자연감모 물량을 실측한 결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0.66%, 에너지경제연구원은 0.71%로 계측했다. 휘발유는 제조공장 출고 또는 수입신고 이후 수송 및 저장과정에서 강한 휘발성으로 일정량의 자연감모가 발생하고 있어 자연감모분에 대해서는 세금감면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일본, 미국, 영국 등에서도 휘발유의 자연감모분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Chemical Daily News 2001/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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