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부탄가스 용기의 보급 확대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커짐에 따라 부탄가스 용기 제조기업이 지켜야 할 검사기준을 KS 규격화했다고 6월29일 밝혔다.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KS규격은 선진국 수준의 가스누설시험, 용접부위의 용접상태 검사, 압력에 의한 폭발방지시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부탄가스 용기 제조업소가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KS인증 심사기준을 제정, 용기 제조업소가 KS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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