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 심재곤)는 재활용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재활용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금리를 인하한다. 자원재생공사는 융자신청기업에 대한 신속한 심사 및 승인을 위해 신청기업의 현장확인을 융자금 최초 인출시점으로 변경함으로써 심사소요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했으며, 사업진행사항 보고절차를 금융기관의 기성확인으로 일원화했고, 융자승인 이전에 담당직원의 현지출장 심사제도를 없앰으써 행정간소화 및 부조리 소지를 없애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사업완료 및 사업성과 확인시 보고서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현장출장조사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또 재활용기업의 융자금 수요에 맞춰 지원대상 사업범위를 재활용시설 설치사업,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및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의 재활용사업 등에만 국한하던 것을 재활용제품의 판매사업, 재활용제품 제조기계 시설을 설계 및 생산사업 등의 모든 "재할용산업 육성대상 사업"으로 확대 적용토록 했으며, 경영안정자금과 유통 및 판매지원자금 대상에도 재활용제품 판매사업자 외에 재활용센터 운영자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재활용기업이 동시에 2종류 이상의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을 뿐만 아니라 경영안정자금의 지원한도액을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1개 기업이 최고 29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재활용기업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현행 대출금리를 연 7%에서 6.5%로 인하해 2001년 7월1일부로 시행하고 있다. 자원재생공사는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융자승인절차 개선과 금리인하를 단행함으로써 지원대상 폭의 확대와 관련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융자지원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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