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로 공방전 계면활성제업계가 초긴장에 들어갔다. 그동안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지정보호받았던 품목중 94년 9월1일을 기점으로 유기계면활성제와 조제계면활성제가 고유업종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이다. 유기계면활성제중 일부품목인 「EO축합형(EOA) 비이온계면활성제」의 기초원료인 EO(Ethylene Oxide)는 삼성종합화학이 연산 3만톤, 호남석유화학 2만톤, 현대석유화학이 2만톤을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EO를 생산하는 3대기업들이 직접 EO를 사용하여 「EOA 비이온계면활성제」를 생산판매한다면 이들 기업으로 부터 EO를 구입하여 EOA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삼성종합화학은 유기계면활성제가 고유업종으로 지정중인 92년11월경 사업영위목적으로 석유화학 계열업종으로 위장하여 주무관청에 외국기술도입을 신청했으나 계면활성제조합 및 관련 중소기업들의 반발로 기술도입 신고를 철회했었다. 표, 그래프 : | 염·안료중간체 생산실적 지수 | 염·안료 생산실적 지수 | 국내 EOA 계면활성제 연간 생산능력 | 국내 비누·세제 생산 내수 지수(평균) | 국내 비누·세제 수출입실적 지수(평균) | <화학경제 1994/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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