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제조용 원유를 비롯 Polyimide 필름, 염료, 재생 Filament, 평면상 사진플레이트 등 44개 품목이 2001년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확정됐다. 산업자원부는 2001년 7월1일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92조 3항에 의거해 「산업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 추천요령」을 개정·공고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001년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 선정시에는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을 고려해 PDP, LCD, 2차전지 등 수출주도형 신산업 분야의 지원에 역점을 두었다. 표, 그래프: | 화학관련제품의 할당관세율 대비표(2001.7-12) | <화학저널 2001/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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