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은 7월14일 오전 서울 장충동 본사 강당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외국계 소액주주가 요구한 외부감사 선임건을 부결시켰다. 또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상장폐지는 당분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 태광산업은 자사주와 계열 금융사 지분 등을 제외하고 실제 의결권이 있는 31만182주 중 43.7%인 13만5617주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시주총에서 홍콩계 투자펀드인 KDMW가 요구한 외부감사 선임건을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감사선임과 관련 의결권 행사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3%로 제한돼 있어 태광산업과 KDMW 모두 2만4064주를 보유했으나 대주주의 우호지분들이 외부감사 선임 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태광산업의 총 발행주식 111만3400주 중 2.9%(3만2330주)를 보유하고 있는 KDMW는 주총에서 경영 투명성 제고와 책임경영체제 확보를 요구하며 참여연대 소속 김진욱 변호사를 외부 감사로 선임해줄 것을 요구했다. 외부감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붙인 결과, 외부감사 선임에 찬성한 소액주주 지분은 5만2388주로 집계돼 감사선임 통과에 필요한 주식수(최소 7만7546주로 총 의결권주의 4분의 1)에 미치지 못했다. 현재 태광산업 이사회는 사외이사 3명, 사내이사 11명, 감사 2명으로 구성돼 있다. KDMW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는 "외부감사 선임건이 부결됐지만 관계없이 태광산업의 경영 투명성 제고와 책임경영체제 확립, 계열사 부당 내부거래 철회를 위한 견제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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