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숱한 논란 끝에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키로 결정해 미국을 위주로 한 주요 농산물 수출국과의 통상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7월25일 GMO 식품과 사료를 생산지에서 슈퍼마켓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모든 해당 상품에 관련표시를 부착하도록 하는 규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GMO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유럽 소비자들의 불신을 제거하고 회원국 정부들이 1998년부터 시행한 GMO 농작물 신규인가 유예조치를 해제할 수 있도록 마련된 방안이다. EU 규제안에 따르면, EU역내로 들어오는 모든 GMO 식품에 표시제가 도입되며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유전자변형 물질이 고의가 아니게 포함된 경우로 함량이 1% 미만일 때로 제한돼 있다. 이에 미국, 캐나다 등 주요 농산물 수출국은 규제법안 도입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U의 결정은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GMO와 관련된 시범케이스로 해석되며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출국이 입을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2001년 생산되는 옥수수의 약 25%가 유전자 변형기술로 재배되는 것으로 나타난 미국은 EU의 규정 시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옥수수 생산의 43%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은 추적되지 않은 유전자변형 물질 함유를 극소량인 1%로 제한하는 것도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EU 집행위 관계자들은 EU 의회와 각국 정부의 승인을 거친 후 새 규정이 늦어도 2003년에는 시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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