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유전자변형(GMO)식품과 가축사료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EU는 미국 등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생산 및 유통업자들에게 GMO 제품의 겉포장에 특별한 표시를 하도록 하는 정도의 규제만 해왔으나 앞으로는 생산농장명 등 GMO제품에 관한 모든 정보의 보관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식용유, 간장 등 가공식품은 직접적으로 GMO 성분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원재료인 옥수수, 콩 등이 GMO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면 GMO 식품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EU 집행위원회는 7월25일 GMO성분 표시강화 규정 도입을 결정, 앞으로 유럽의회와 15개 회원국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정식 발효된다. 다만, 원래 GMO와 관련이 없었지만 GMO 작물을 날랐던 컨테이너를 쓰거나 우연히 성분을 함유하게 된 식품 및 사료에 대해서는 GMO 성분이 전체의 1% 이하라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GMO 작물 재배농가와 관련기업들은 GMO 성분이 사람이나 가축에 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비자, 환경단체들은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EU 집행위의 결정으로 EU와 세계 최대의 GMO 농산물 생산국인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예상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EU의 새 규정은 소비자 보호의 한계를 훨씬 넘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생산되는 GMO작물은 연간 약 4000만톤에 달하며, 이중 70% 가량이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유럽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40여종의 GMO 작물 가운데 11종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가했으며, 1998년 10월 이후 신규 허가는 사실상 중단한 상태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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