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창현)는 7월20일「안산 신길천 공장폐수로 인한 벼 피해 분쟁사건」에 대한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반월공단에서 누출된 폐수로 인해 토양이 오염되고 벼가 피해를 입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폐수배출기업과 안산시가 연대해 7587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는 등 5건의 분쟁사건에 대해 재정결정했다. 안산시 신길동 주민 21명은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신길천에 유입된 반월공단 폐수로 벼가 폐사되고, 논이 오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안산시와 공단 소재 5개 업소에게 4억445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었다. 이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오염물질이 유입된 우수토구와 농업용수 취수 지점, 피해 논의 오염도 조사결과 구리 함유 폐수로 인한 벼 피해와 백석산업의 구리배출 개연성이 인정되고, 위험성을 알면서도 공단폐수를 모내기에 사용토록 방치한 안산시의 과실도 일부 인정해 백석산업과 안산시가 연대해 7587만원을 배상하고, 안산시는 신청인들의 논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후 적절한 대책을 수립토록 결정했다. 공단폐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분쟁에 대한 배상결정은 처음이다. 안산 신길천 공장폐수로 인한 벼 피해 재정신청사건의 신청인은 농민 21명이며, 피신청인은 안산시장, 한국금속, 삼력기계, 백석산업, 성철, 동양피스톤 등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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