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합 전 양갑석 대표 수출사기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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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7월29일 수출하지도 않고 수출한 것처럼 속여 수출대금을 받아 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고합 양갑석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양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갑석씨 등이 화물을 선적하지 않았으면서도 선하증권 사본을 발급받아 수출환어음 매입신청서에 이를 첨부해 금융기관에 낸 뒤 수출환어음 매각대금 32억여원을 타내는 등 3개 금융기관에서 320여억원을 불법 지급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갑석 전 고합 대표는 1997년 6월 고합그룹이 자금난을 겪게 되자 수출하지도 않고 수출한 것처럼 속여 무역어음을 할인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31>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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