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7월1일부터 액화석유가스(프로판 및 부탄)의 품질기준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준비부족 및 관련업계의 영세성으로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시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LP가스가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과는 달리 법령에 의한 품질기준을 정하지 않고도 정유회사 등의 자체 품질관리에 의존해 별 문제없이 사용되어 왔으나 석유제품 세제 변경으로 이물질이 혼입될 가능성이 크고, 프로판과 부탄의 비율이 부적정한 경우가 많아 기기의 기능장애 및 가스사고 유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품질기준 제도를 신설했다. 특히, 2001년 7월부터 LP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만 특별소비세 등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 탈세를 목적으로 프로판을 다량 혼합함으로써 압력 증가로 인한 사고위험이 증대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부탄의 특소세는 2001년 7월부터 2006년까지 현행 kg당 40원에서 704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2001년 7월에는 특소세가 리터당 26원에서 96원으로 인상된다. 그래프,도표:<LP가스 품질검사 항목 비교><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Chemical Daily News 2001/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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