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농약의 안전사용 및 취급제한 기준을 위반하면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부는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과 징수 절차 등을 규정한 개정 농약관리법 시행령을 8월10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8월12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국립식물검역소장이나 시도 지사에 신고하지 않고 수출입 식물 방제업을 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과태료 부과권자인 국립식물검역소장이나 시도 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내용, 횟수 등을 감안해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2배로 가중할 수 있다. 1999년 3월 농약관리법에 과태료 부과조항이 신설된 이후에도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는 시행령이 정비되지 않아 그동안 과태료 처분이 한번도 내려지지 않았다. 농림부는 개정 시행령 공포를 계기로 농약 판매업자는 물론 실제로 농약을 사용하는 농민들도 농약 안전사용 기준과 취급제한 기준을 잘 지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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