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및 한국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을 반덥핑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인디아의 Finance Ministry는 AntiDumping Authority가 인도네시아 및 한국산 PET필름이 덤핑수출한 협의를 인정함에 따라 정식 수입규제를 검토중이다. 인디아의 ADA는 A 그레이드인 포장용 및 C 그레이드인 포장 이외용과 햇빛 및 먼지 차단용 PET필름에 차등적으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햇빛 및 먼지 차단용 B 그레이드는 1998년4월부터 1999년9월까지 18개월동안 수입이 거의 없어 반덤핑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ADA는 한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A 그레이드에 kg당 0.358-0.982달러, C 그레이드는 0.614달러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코오롱은 C 그레이드 덤핑수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C 그레이드는 제외됐고, Toray 새한 및 새한은 수입동향을 지켜보며 결정키로 결정했다. 인도네시아산 PET필름 수입제품 중 A 그레이드에 대해서는 kg당 0.356-0.710달러, C 그레이드에 대해서는 0.477달러를 부과할 방침이다. 인디아의 Polyester Film Industries Association은 2000년 인도네시아 및 한국산 PET필름을 덤핑수출 혐의로 ADA에 제소한 바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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