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설비투자·R&D 세제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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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및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중소기업이 컴퓨터를 구입한 비용도 세액공제를 해주는 등 설비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산업기반 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또 30대 그룹 지정제도를 원용한 30개 법령중 종합금융회사법과 신탁업법 등 12개 관련법안의 개정을 확정하고 방송법 등 11개는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8월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경제활력 회복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중소제조업에 한해 자동화·정보화 투자 금액의 5%를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던 것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컴퓨터 구입비용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5%에서 10%로 늘리고, 적용 대상지역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임시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과학·기술서비스업, 공연산업, 컴퓨터학원, 종자·묘목·수산종묘 생산업 등을 추가하고,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ERP) 및 전자상거래 설비 투자도 세액공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9월1일부터 특별회계 재정자금의 대출금리를 6.5%에서 5.75%로 내리고, 합리화 투자 및 연구개발 정책자금의 금리도 9월중에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기반 자금의 금리는 6.0%에서 5.75%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은 6.75%에서 5.5%로, 산업기술 개발 융자자금은 6.5%에서 5%로, 에너지특별회계 융자자금은 5.25-6.5%에서 4.25-5.5%로 인하된다. 기업 환경을 개선해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해 30대 그룹 계열 신탁회사의 의결권 제한을 완화하고 제3자와의 교차 투자금지 대상을 30대 계열 투신회사에서 전 투신회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으로 진행중인 기업규제 종합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9월초에 조치 계획을 확정하고, 금융부문의 규제 개선방안도 빠른 시간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8/23>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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