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유소가 복수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팔 수 있는 주유소 복수폴사인(상표표시)제가 9월1일부터 실시된다. 산업자원부는 그동안 시행돼 온 주유소 단수 폴사인제가 9월부터 사적계약방식의 복수폴사인제로 바뀜에 따라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에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서로 다른 정유사 유류를 섞어 파는 등 상표표시가 왜곡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2개 이상의 상표제품을 팔거나 상표(Brand) 및 비상표(Non-Brand) 제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주유소는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공급자별로 구분해 설치토록 하는 시설기준을 마련했다. 또 상표 및 비상표제품을 함께 파는 경우 주유소가 기둥(폴), 덮개(캐노피), 벽면 가운데 한 곳 이상의 장소와 주유기에 비상표 표시를 하도록 했다. 시설기준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3개월(1회), 6개월(2회), 등록취소(3회) 또는 과징금 3000만원의 행정처분을, 상표표시 규정을 어길 때에는 1개월(1회),3개월(2회), 등록취소(3회) 또는 과징금 1500만원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는 한국주유소협회와 각 정유사, 수입사 등도 사적계약 상표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자율적인 상표표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수제품이나 상표, 비상표제품을 동시에 파는 경우 구체적인 상표표시 모델을 제시하고 통일된 비상표제품의 표시 로고를 마련키로 했다. 또 `상표표시 자율운영 협의체'를 구성키로 하고 향후 주유소 상표표시와 관련된 분쟁이 생겼을 때 당사자간 자율조정을 도모하도록 했다. 산자부는 복수폴사인제 도입으로 공급자간 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나 단기간에 복수 공급자 제품을 취급하는 주유소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관련 규정 개정과 시행기준 마련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유사와 주유소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국내 정유사와 석유수입상, 주유소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주유소의 상표표시 방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설비기준 등을 놓고 석유사업자간의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 거론된 내용 등에 따르면, 주유소가 여러 회사 제품을 판매하려면 별도의 저장 탱크와 주유기를 갖춰 다른 회사 제품을 섞거나 속여 팔 수 없도록 한다는 원칙만 정해져 있다. 문제는 주유소 입구에 설치되는 폴(상표표시 구조물)과 주유소 천정표시 등의 기준이 전혀 정해지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산자부는 일단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정유시장의 상황에 맞춰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복수 상표표시제가 허용되더라도 주유소의 설비개체시간을 고려하면 제도 시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복수 상표표시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에서 단일 상표표시 주유소에서 상표 없는 제품을 함께 팔 수 있도록 하는 오픈브랜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도입한 주유소는 많지 않다. 복수 상표표시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정유시장을 주도해온 정유사 대신 유통업자쪽에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망 확보가 바로 매출로 연결되는 정유업계 특성상 알짜 주유소를 잡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유소간에도 격차가 더욱 심해져 영업실적이 나쁜 주유소는 오히려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급자 가운데는 SK, LG칼텍스정유 등 선두기업 보다는 에쓰오일과 석유수입상 등 후발주자들에게 시장확대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까지 정유사를 비롯한 관련기업들은 상황을 좀 더 두고 보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안이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굳이 먼저 나설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실제 각 정유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복수 상표표시를 위해 저장탱크 추가 매설 등 사전준비에 들어간 주유소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에 앞서 각 정유사들이 내부적으로 가격낮추기에 들어갔으며 시장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최근 SK가 휘발유 첨가제를 2년만에 교체하고 유가를 전격 인하하며 에쓰오일이 카드마케팅을 강화하고 나서는 등 정유사간 시장쟁탈전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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