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한국산 Inner Tube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철회했다. 남아프리카는 1999년 11월19일부터 한국산 자동차 타이어용 Inner Tube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정부가 관련업계와 협조해 반덤핑관세 철회를 공식 요청하는 반덤핑관세 부과 철회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01년 9월7일 반덤핑관세를 철회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남아프리카의 반덤핑관세 철회에 따라 우리나라 관련기업들은 가격경쟁력이 큰 Inner Tube를 여타 수출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출하게 됐다. 이에 따라 Inner Tube의 남아프리카를 비롯한 아프리카 지역 관세동맹(SACU) 국가인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랜드, 보츠와나 등에 대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아프리카 정부는 과거 현지 생산기업인 Dunlop Tyres의 덤핑 주장을 받아들여 동아타이어, 흥아타이어, 삼익Tire 등 국내기업에 대해 각각 7.6%, 8.8%, 57.7%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Dunlop이 2000년 10월 생산을 중단해 실질피해라는 반덤핑관세 부과의 핵심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덤핑관세를 계속 부과해 왔다. <Chemical Daily News 2001/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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