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섬업계가 수요급감, 반덤핑 제소에 이어 특허분쟁까지 벌어져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화섬업계에 따르면, 효성을 비롯해 휴비스, 코오롱 등 Polyester 원사 메이커들은 최근 미국 DuPont의 Polyester 극세사 특허신청에 대해 공동대응키로 하고 한국화섬협회 명의로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했다. 이에 따라 해당기업들은 9월중으로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DuPont이 특허를 주장하는 기술은 이미 알려진 것으로 고유기술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의신청을 냈다. 화섬기업들이 DuPnt의 특허권 침해 제소가 없는 상황에서 사전 대응에 나선 것은 향후 발생 가능한 로열티 요구 등에 미리 대처하겠다는 의도이다. 또 전체 생산에서 극세사의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향후 극세사 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공동대응을 펼치고 있다. 국내 최대의 타이어코드지(타이어 보강재) 메이커인 효성은 미국 하니웰과 또 다른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다. 하니웰이 Polyester 타이어코드지 부문에서 세계시장의 40%, 국내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효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효성은 하니웰이 주장하는 특허는 독자적인 기술로 보기 어렵다며 특허 이의신청을 냈으며 국내 1심(특허심판원)은 효성이, 2심(특허법원)은 하니웰이 각각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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