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비분해성 플래스틱을 가급적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 압력을 높이고 있어 환경 친화적인 분해성 플래스틱에 대한 실용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용후 자연의 순환사이클로 흡수될 수 있는 분해성 기능을 가진 플해스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동안 분해성 플래스틱의 실용화가 미미했으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조할 때 분해성 소재를 일정 비율이상 사용토록 환경부 지침이 개정되는 등 분해성 플래스틱 사업성이 좋아지면서 분해성 플래스틱의 특허출원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 이전에는 12건에 불과했지만 1992년부터 1999년9월까지 출원된 특허건수는 315건에 달했다. 전체적으로는 모두 333건이 출원됐다. 333건 가운데 69%에 해당하는 228건의 출원인이 내국인인 것으로 분석돼 분해성 플래스틱에 대한 국내기업의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생물이나 빛에 의해 썩거나 분해되는 고분자 플래스틱을 "생분해성 플래스틱"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현재 국제적으로 용어 정의, 분해도 평가방법 등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이다. 미국 등에서는 PE에 전분을 혼합시킨 생붕괴성 플래스틱 및 광분해성 플래스틱도 생분해성 플래스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 플래스틱은 소각되거나 매립되더라도 다이옥신 배출, 환경호르몬 누출 및 불완전 연소에 따른 대기오염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사용규제가 강화돼가는 추세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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