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석유화학공업협회가 석유화학업계간 통상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양국 협회에 '사 전통보' 의무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국 석유화학기업들이 한국기업에 대한 통상문제를 중국 정부에 제기하기에 앞서 중국석유화학공업협회가 사전 통보와 조율기능을 담당함으로써 통상분쟁의 소지는 줄어들게 됐 다. 성재갑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회장은 10월9일 서울 플레지던트호텔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7 일부터 개최된 한-중 석유화학공업협회 간담회에서 합의했으며, 국내 석유화학제품의 중국수출 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또 무역수지 불균형 확대에 따른 중국과의 통상마찰을 줄이는 것이 국내업계의 최대 현안인 만 큼 민간자율로 통상문제를 사전 조율키로 한 결정은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석유화학공업협회는 중국 석유화학산업을 대표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고, 정책적인 문제인 통상마찰에서는 발언권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실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2000년 총수출은 94억달러로 중국수출이 42억달러로 45%를 차지했으며 41 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는데, 통상마찰과 같은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중국의 대외 경제무역위원회와 SINOPEC, PetroChina, CNOOC가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나 성재갑 회장이 중국석유화학공업협회가 5000여개의 석유화학기업을 회 원사로 포괄하는 중국 최대의 석유화학공업 대표기관으로 정부조직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고 주 장한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Chemical Daily News 2001/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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