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중 개정 법률안」이 10월9일 오전 개최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부실기업을 인수해 정상화한 후 매각하는 것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기업구 조조정전문회사(CRC) 및 기업구조조합에 대한 등록기준을 추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전문 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계·조선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우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요건에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전문인력 보유기준과 임원결격 사유를 추가했다. 전문인력 보유기준(시행령 사항)은 상장법인 등의 구조조정업무 경력자, 금 융기관 등의 신용공여·구조조정업무경력자, 관련분야 학위소지자,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최 소 3인 이상으로 하고, 임원 결격사유는 미성년자 등 행위무능력자, 일반 형사 및 금융관련 전 과자, 등록취소 전문회사의 임원을 역임한 자 등으로 규정했다. 또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효율적 투자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 수를 100인 이내 로 규정했다. 유사제도 조합원수는 창투조합 100인 이내, 엔젤조합 49인 이내. 사모 M&A펀드 1 00인 이내이다. 아울러 유사수신행위 등 등록취소 사유를 추가하고 시정명령 제도를 신설해 1년에 2회이상 시 정명령을 받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유사수신행위는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 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受入)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기계·조선 등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제조합의 사업범위, 지분취득 방법, 책임준비금 적립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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