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997년부터 MDF(Medium Density Fiberboard) 가격을 담합한 5사에 과징금 17억2000만원을 부과한 것은 화학제품 가격담합을 뿌리뽑겠다는 가격카르텔 척결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한솔포렘, 유니드, 동화기업, 대성목재, 선창산업 등 국내 MDF 5사가 1997년 2월부터 공동으로 MDF 판매가격을 결정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한솔포렘 7억4600만원, 유니드 4억6800만원, 동화기업 3억3200만원, 대성목재 1억3300만원, 선창산업 4100만원 등이다. MDF 5사는 1995년 중반 이후 공급과잉에 따라 MDF 판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영업담당 임원회의 등을 통해 1997년 2월과 11월 및 12월 3차례 걸쳐 MDF 판매단가를 공동으로 인상·시행했고,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된 영업담당 임원회의 및 부장회의 등을 통해 1997년 12월18일 전후에 시행하던 표준단가(?)를 15% 인상해 1997년 12월31일부터 1998년 1월3일 사이에 시행하고, 이후 판매가격을 조정할 때에도 표준단가에 대한 할인율을 증감하는 방식으로 2000년 4월까지 4차례 판매가격을 조정해오다 적발됐다. 국내 MDF 생산기업들이 중소기업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3년이 넘게 판매가격을 담합해왔으니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더 중한 처벌도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MDF 수요처 입장에서는 3년여 동안 많은 피해를 입었으므로 그에 상당하는 피해보상을 청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이다. 화학제품 가격담합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 지는 강조하지 않아도 모두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화학제품이 대부분 기초소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한다고 사용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틈새를 비집고 수입제품이 활개를 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견되고 있다. 2000년 MDF 국내 소비량은 119만8000㎥이며, 시장규모는 약 3200억원 수준으로 소비량을 기준으로 국내생산이 81만8000㎥로 68%, 수입품이 38만㎥로 32%를 차지했다. 5사의 가격담합에 따라 수입제품은 1998년 3만6000㎥에서 2000년 38만㎥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시장점유율도 6%에서 32%로 급속히 상승했다. MDF 5사는 가격을 담합함으로써 수익을 얻었다고 착각했겠지만 그들이 폭리를 취하는 동안 그 이상으로 수입제품이 국내시장을 잠식했으니 그만큼 국부가 유출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수입제품을 저가에 사용했으니 그만큼 이익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싶을 것이다. 천만에, 가격담합을 하지 않았다면 안정된 가격에 국산을 더 많이 사용했을 것이 아닌가? 원목을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에서 90% 이상 수입하고 있다고 하니 별로 할 말은 없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적용행태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다. MDF 판매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함으로써 앞으로 MDF 시장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공정위의 의지에는 동감하지만,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규모가 정당하고 공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3200억원 국내 MDF 시장 중 5사가 60%인 1920억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 17억2000만원은 매출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액인 것은 사실이나 그토록 많이 자행되고 있는 화학제품 가격담합행위를 단 하나 적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느냐 하는 것이다. 1995년경으로 기억되는데 ABS 가격담합을 적발해 1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을 뿐이고 MDF가 2번째이다. 화학저널이 1997년부터 수십회에 걸쳐 석유화학제품 가격카르텔 진상을 소상히 보도했고, 통계자료를 통해 거의 증명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석유화학기업들을 상대로 조사하는 척 시늉만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었다. 1994년 당시에는 석유화학기업 부실화가 심해 단기간동안 가격담합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가격카르텔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모르쇠 작전이 10년 가까이 흐름으로써 합성수지를 비롯한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카르텔이 지금까지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석유화학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게을리해 경영부실이 심화되고 국가경제에 큰 짐이 되고 있다. 공정위는 가격카르텔을 일벌백계로 다스리면 되는 일이지 산업현상까지 고려한 나머지 공평성을 상실하는 우를 범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화학저널 2001/10/15>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안전/사고] SK온, 미국 노동부 과징금 처분 | 2024-04-09 | ||
[환경] 현대오일뱅크, 폐수 과징금 면제를… | 2023-09-15 | ||
[환경] 현대오일뱅크, 과징금 부과 억울하다! | 2023-01-06 | ||
[화학경영] SKC, 과징금 3600만원 부과… | 2022-06-07 | ||
[기술/특허] 삼성SDI, 중국에 기술 유출 과징금 | 2022-04-18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