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2년부터 대기환경규제지역(수도권지역)에서 운행하는 노후 자동차에 배출가스 중 간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적용대상은 대기환경 규제지역인 서울·인천·경기(15개시) 등 수도권 지역이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서울 85%)으로 대두돼 자동차 배출 가스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수도권 등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종전의 무부하(無負荷) 검사방법을 개선해 부하 검사방법을 채택한 중간검사제도를 도입한다. 중간검사 대상 자동차는 대기환경 규제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로 시행 1단계인 2003년 12월31일 까지는 차령이 12년 이상인 비사업용 승용차, 차령이 7년 이상인 비사업용 기타 자동차, 차령 이 3년 이상인 사업용 승용차, 차령이 4년 이상인 사업용 기타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시행 2단계인 2004년 1월1일부터는 검사대상 차량의 차령을 각각 7년, 5년, 2년, 3년, 시행 3단계 인 2006년 1월1일부터는 차령을 각각 4년, 3년, 2년, 2년으로 중간검사 대상 차량을 단계별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중간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현행 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과 일치시켜 자동차 정기검사시 중간검사를 동시에 받도록 했다. 중간검사는 기존의 자동차 정기검사와는 달리 현행 검사항목인 CO, HC, 공기과잉률에 질소산화 물(NOx)을 추가하고, 경유자동차의 매연 분석방법도 현행 여지반사식에서 광투과식으로 변경되 는 등 기존 검사방법을 대폭 개선해 실시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시·도 조례로 중간검사 수수료, 시행시기 등을 정해 2002년 상반기에 중간검 사를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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