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002년부터 근해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의 컨테이너화물에 대해 부과해온 20% 할증료 징 수와 외항 정기선에 대한 하역조출료 징수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중국 교통부에서는 2002년 1월1일부터 근해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의 컨테 이너화물에 대해 부과해온 20% 할증료 징수와 외항 정기선에 대한 하역조출료 징수를 폐지키로 했다. 할증료 및 조출료는 국제관례에 맞지 아니한 불공정한 항구 비용으로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를 위시한 관계국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으며, 2001년 9월 중국 청도에서 개최된 제9차 한-중 해운협의회에서도 우리 정부가 폐지해줄 것을 강력히 제기한 바 있다. 중국이 근해항로 운항선박에 한해 20% 할증료를 부과해온 배경은 중국-미주, 중국-유럽 등의 항로에서의 화물이 한국, 일본 등지에서 T/S되는 것을 막아 중국항만에 모선대를 유치하기 위 한 조치로 국적선사의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조출료는 부정기 Bulk선의 조기 이 ·접안을 위한 보상성격으로 지불되는 것이나 정기 컨테이너선에 징수하는 것은 국제관례에 어 긋난 것이다. 항구비용의 폐지에 따라 부산 및 광양항에서의 중국 T/S화물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중 국 취항 국적선사에서는 연간 약 300-400만달러(2000년 345만달러)의 운항비용이 절감될 것으 로 예상된다. <Chemical Daily News 200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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