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부정·불량식품사범에 대한 벌금형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부정·불량식품사범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해식품 제조·판매 등 제반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 상정, 2002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0월21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식품 제조·판매와 무허가 영업은 벌금이 3000만원에서 1 억원으로 ▲식품기준규격 위반과 수입식품 미신고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표시·시설 기준 위반 및 영업자준수사항 위반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각각 법정 벌금액 상한이 상 향 조정된다. 표시·시설기준 위반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경미한 사안으로 적발된 업주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고자 하면 대체 과징금 상한액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된다. 그러나 유해식품 제조·판매, 무허가 영업 등 죄질이 나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 과 징금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된 유전자재조합(GMO) 농수축산물의 안전성 평 가를 할 수 있게 되며, 식약청의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GMO식품을 제 조·판매하면 5년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밖에 수입식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수출국 당국이 안전성을 확인한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 과정의 안전성 검사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생략된다. 복지부는 부정·불량식품사범 처벌의 실효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많아 벌금형을 대폭 강화했으 며, GMO식품에 대한 규제조항은 적응기간을 주는 취지에서 공포 1년6개월 후부터 시행할 방침 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10/22>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안전/사고] SK지오센트릭, 중대재해법 위반 | 2024-03-21 | ||
[안전/사고] 에쓰오일, 중대재해법 위반 “무혐의” | 2023-08-11 | ||
[안전/사고] 여천NCC,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2023-06-26 | ||
[환경]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적발” | 2022-12-14 | ||
[안전/사고] 여천NCC, 산업안전법 1117건 위반 | 2022-05-12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