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전기 사용자가 내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현행 전기요금의 6.5%에서 4.591% 로 약 2%포인트 낮아진다. 산업자원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31일 입법예고했다. 3월말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부과기준' 개정에 따라 4월 검침분부터 실제 적용해온 3.23%보다 높아진 것이다. 산자부는 2002년부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금 등 공익사업자금이 전력산업기반기금에 통합됨 에 따라 부담금 요율이 소폭 올라가지만 기존 전기요금에 반영돼 수용가의 추가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또 2002년 1월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11월 검침분부터 부담금 개정요율을 적용키로 했으며, 현 재 전기요금에 포함해 고지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2002년부터 분리 징수할 방침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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