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는 대한송유관공사의 경영권을 놓고 공사 설립에 참여한 국내 정 유기업간의 대립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송유관공사 설립에 참여한 S-오일은 11월8일 "컨소시엄 참여당시 맺은 약정을 위반한 채 선임 된 이사에 대한 해임안에 찬성하라"며 'SK'를 상대로 이사해임안 찬성의사표시 청구소송을 서 울지법에 냈다. S-오일은 소장에서 "당초 송유관설비의 공공성을 감안해 지분율 변동과 상관없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사마다 1명씩 이사추천권을 갖기로 계약했으며, SK가 34%의 지분을 내세워 자사 추천 이사를 5명이나 선임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SK는 "주주총회를 통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를 선임한 것이며, 당시 총회에 불참해 놓고 뒤늦게 해임시키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송유관 사업 운영을 위해 1990년 정부와 5개 정유회사가 투자해 설립한 송유관공사는 당초 각 사 1명과 정부측 추천이사 8명을 포함해 총 15명의 이사를 선임했으나 민영화 과정에서 대주주 가 된 SK측이 후임으로 5명을 추전해 선임하자 S-오일측이 소송을 냈다. <Chemical Daily News 2001/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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