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 허용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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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 허용기준 및 자동차연료 품질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휘발유 자동차의 보급이 1997년 765만대에서 2010년 1200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휘발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2002년 7월부터 적용되는 배출 허용기준을 미국의 저공해 자동차(Low Emission Vehicle)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행 기준에 비해 항목별 기준이 50-70% 강화돼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승용차의 질소산화물은 0.25g/㎞에서 0.19g/㎞으로, 배기관 탄화수소는 0.16g/㎞에서 0.047g/ ㎞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경유 자동차는 전체 자동차의 약 30%(324만대)를 차지하면서 자동차 오염물질의 64%를 배출하고 있어 2002년 7월부터 적용되는 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럽의 EURO Ⅲ(2001년)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 아래 현행 기준과 비교할 때 항목별 기준이 17-65% 강화돼 매연은 70%, 오존발생물질은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그래프: | 승용차 배기량별 판매비율 | 승용차 평균연비 비교 | 승용차 배기량의 목표소비효율 달성현황(2000) | <화학저널 2001/11/12>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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