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001년 11월26일부터 12월31일까지 정부합동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산업자원부, 환경부, 검·경찰청, 각시·도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가짜 휘발유 유통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산자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세를 노린 불법 저질의 가짜휘발유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가짜 휘발유의 주원료를 생산하는 솔벤트(용제), 톨루엔 등의 제조기업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가짜 휘발유 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및 대한석유협회에「가짜휘발유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일반시민이 가짜 휘발유를 제조·판매·보관한 사업자 및 장소 등 관련정보를 신고토록 했으며,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처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가짜 휘발유는 페인트 도료 희석제인 시너(thinner)를 주성분으로 하는 것과 정상 휘발유에 등·경유 또는 솔벤트,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과 같은 유기용제를 혼합·제조해 자동차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가짜 휘발유 유통근절을 위해서는 일반시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한 상태이다. 가짜 휘발유 특별단속기간에 시민의 제보로 적발된 가짜 휘발유 제조·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및 위반사항에 따라 사업정지와 형사고발 및 세무당국에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짜 휘발유 사용시 미치는 나쁜 영향에 대한 홍보전단물 260만부를 전국 주요소에서 일반시민에게 배포해 가짜 휘발유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불법제조 및 사용을 근절시킴으로써 소비자 보호, 환경 보전 및 석유시장 유통질서 확립 효과를 거둘 방침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가짜 휘발유를 사용하면 △자동차 엔진 수명이 단축되고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으며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발암물질이 함유된 물질이 다량 첨가되며 △탈세로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악영향이 심각하다. 그래프,도표:<석유제품 품질 검사실적><가짜 휘발유 단속결과(2001.1-9)> <Chemical Daily News 2001/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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