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제도 개선안 발표 … 기능성 원료 전단계 관리
화학뉴스 2015.05.22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짜 백수오> 사태에 경각심을 가지고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개선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5월 넷째 주에 건강기능식품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에 대한 인정, 제조, 유통, 사후관리 등 전 단계에 대한 개선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5월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시중에 공급된 모든 백수오제품의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개선안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개선안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나 성분이라도 재평가를 통해 기능성을 추가 입증하는 내용과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기능성 원료를 가려내는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국회 현안보고에서 “백수오와 같이 육안 구분이 어려운 농산물을 기능성 원료로 사용할 때 진위 판별검사를 의무화하도록 자가 품질검사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5월6일 밝혔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원료 및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원료·성분을 인정하는 것은 식약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논란과정에서 식약처의 역할이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건강기능식품 제도 개선은 백수오 사태로 이엽우피소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원료 전반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자 식약처가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놓은 나름의 해법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화학저널 201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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