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부처별로 분산·관리돼 연구 프로그램의 기획 및 과제 선정, 진도관리와 결과 평가, 연구성과의 활용 등에서 다소 상이하게 운용돼오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새 기늘이 마련된다.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추진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1년 12월11일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기본법(11조)에 근거를 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틀을 마련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2002년 3월19일 발효 예정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해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기본사업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시 출연금 운용에 따른 집행잔액의 사용·관리와 지적재산권의 소유·사용, 기술료의 징수 규모 및 사용에 관한 절차를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집행잔액은 정부지분 국고에 납입(다년도 과제는 이월사용)해야 하고, 지적재산권은 주관연구기관 소유로 이전하며, 기술료는 기술료 실시계약에 따라 징수하고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R&D 재투자·기관운영·산업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사용해야 한다. 또 정부출연금 초과분은 주관기관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하고, 전문기관 이체분(기업 50% 및 기타기관 30%)은 R&D, 기금 등에 전입해야 하며, 연구기관 사용분은 인센티브(50% 이상), R&D(30% 이상), 기관 운영(10% 이내), 산업재산권 출원 관리 등에 집행해야 한다. 출연금의 개념은 R&D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연구 소요경비(2조)로 정립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 100억원 이상의 R&D사업을 신규 추진시에는 국과(위) 사전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며, 연구의 전문성·객관성·공정성 유지와 함께 연구결과의 공개 발표, 추적평가제 도입 등 연구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사항 등을 반영해야 한다. 이밖에 R&D사업 추진시 대외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결과의 지원방안과 무단유출 방지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반영토록 해야 하고, 총연구원가제, 연구비 카드제, 이의신청제의 적용근거와 연구개발의 국제화 촉진사항 등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부처별로 상이한 사항의 통일기준도 마련하는데, 그 동안 기술개발 관련부처가 부처별로 마련한 규정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해오던 사항들을 통일시켜 연구현장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21세기 연구환경에 걸맞은 새로운 연구관리기법을 동시에 적용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 있다. 부처별 상이한 사항의 통일기준은 단년도 협약은 다년도 협약 병행으로, 과제선정은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 유지 등으로 선정원칙을 통일시키며, 연구비목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 4개 및 14개 계상 기준으로 통일하고, 연구비목 중 직접비에 계상했던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비를 간접비에 계상하며, 연구홍보비에 대한 별도 계상기준을 반영하도록 했다. 위반사항 제재 정도도 참여 제한기간을 1-2년으로 통일한다. 그래프,도표:<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기본골격> <Chemical Daily News 2001/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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