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에 대한 관세자유지역 지정이 12월17일자로 확정됐다. 부산시는 재정경제부가 12월17일자로 북항 신선대 터미널 100만㎡와 감천항 한진터미널 13만㎡ , 옛 제일제당 부지 14만8000㎡ 등 북항과 감천항 127만8000㎡에 대해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관세법상 외국에 준하는 지역이므로 물품의 반입·반출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해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 등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따라서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 부산항 3곳에는 등록기업간 물품의 이동 및 양도·외국물품의 사용·소비, 보수작업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관세도 부과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지원하게 된다. 관세자유지역내 관련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면 3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법인 등 직접세를 감면하고 국유재산 임대료 전액감면이 가능하다.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자유지역 운영은 항만 물류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통제시스템을 유지하는 시범적 체제로 운영하되 컨테이너 부두 관리권자는 해양수산부(부산지 방해양청장), 옛 제일제당 부지는 부산시장으로 이원화해 관리 운영하게 된다. 부산시 등은 2002년 초 관세자유지역 운영활성화 연구용역 시행과 함께 관세자유지역 관련 홍 보계획 및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 등을 수립하고 민·관합동 관세자유지역운영협의회도 설치·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인 신선대 터미널 뒤편의 용당부지(12만1000㎡)와 감천한 선기조 합 부지(28만8000㎡), 대선조선 매립지(48만2000㎡) 등 89만1000㎡에는 2004년까지 현재의 관 세자유지역 배후물류 단지로 조성, 2005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2013년까지 547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할 부산신항 배후부지(306만9000㎡)에도 부산신 항의 단계적 개장에 맞추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국내외 글로벌 종합물류회사를 유치할 계 획이다. 부산신항 배후지를 포함해 관세자유지역이 확대 지정되면 총부가가치 창출액 5조5000억원, 고 용창출 3만1000명 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2011년 이후 부산항은 동북아 지역 허브항만과 국제적 물류기지로서의 위상을 굳히게 된다. <Chemical Daily News 2001/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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