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수신기를 이동 단말기에 장착해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시스템에 관한 국내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이 1996년 약 23건이었으나 1997년 약 77건으로 증가했고 다시 1998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E911 의무화 조치 등의 계기로 다시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기 네트워크 또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 등을 통해 개인, 차량 등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위치 확인서비스가 긴급구조, 교통정보, 유통 등에 있어 각광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은 최근 발생한 미국의 테러 참사와 미국의 E911 의무화 조치 즉 E911법을 통해 무선전화기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GPS수신기를 장착해 위급상황에서 발신지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를 계기로 위치확인 서비스에 관련한 사업이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GPS위성을 이용한 위치확인은 이미 알고 있는 3개 지점의 좌표로부터 거리를 알면 현재의 위치를 알 수 있듯이 GPS위성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하고 GPS위성의 위치를 알게되면 GPS수신기를 부착한 어떤 물체라도 어느 지점에 있는지 지구 어느 곳에서나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위치확인시스템은 지구 상공에서 궤도를 따라 도는 미국 위성들의 지속적인 신호를 받아 지구 표면 물체의 위치·속도·시간 등을 정밀하게 측정하게 해준다. 특히, GPS 수신기를 각종 개인휴대형 단말기에 장착해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시스템을 개인항법시스템이라 한다. 이동단말의 위치정보 제공시스템에 관련돼 국내특허 출원으로 1990년 출원된 일본 샤프 가부시끼가이샤의 이동물체 운항시스템, 1992년 출원된 삼성전자의 인공위성을 이용한 물체추적장치, 1995년 출원된 일본 가시오게산키 가부시키가이샤의 이동단말의 위치확인 시스템, 1997년 출원된 일본 에이스 케이 가부시키가이샤의 이동용 단말기의 위치표시 시스템, 1997년 출원된 신세계통신의 무선통신 수단을 이용한 자기위치 추적방법, 1998년 출원된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위치데이터를 이용해 정해진 경로의 주행 여부를 원격지에서 감시하기 위한 방법 등이 있다. 2000년까지 국내에 공개된 특허, 실용신안 등록을 토대로 검색해본 결과 대부분이 특허였다. 1996년 출원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이 약 23건이었으나 1997년에는 약 77건으로 증가했고 다시 1998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프,도표:<이동단말기의 위치정보 제공시스템 관련 출원동향> <Chemical Daily News 2001/12/22>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인사/행사] SK, Nateㆍ위치정보 통합 나비콜 서비스 | 2007-01-29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