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연구원(원장 이길철)이 2001년 11월 스위스 베른에서 개최된 제14차 OECD 위해성 평가 전문가회의에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 2종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OECD는「대량생산 화학물질 위해성에 대한 체계적 조사 규정C(87)90」에 따라 자국에서 연간 1000톤 이상 생산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하는 SIDS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SIDS(Screening Information Data Set) 사업은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 환경중 거동, 생태독성, 인체독성, 소비 및 노출형태 등 기본자료를 분석하고 물질이 인체 및 환경에 미칠 위해성을 평가해 화학물질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OECD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당시 사업수행을 약속했고, 미국 환경청장관도 1998년 우리나라의 참여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연구원은 1999년부터 Acetanilide 등 7개 대량생산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1번 Acetanilide와 Disodium Sulfite 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보고서를 완성, OECD 위해성 평가 전문가회의에서의 최종심의를 통과했다. 최종심의를 통과한 보고서는 향후 OECD의 공식자료로 등록되고 유엔환경계획(UNEP)을 통해 세계 각국에 배포돼 각국의 화학물질 관리에 활용된다. 국립환경연구원은 OECD가 제시한 물성 및 독성자료 등 84개 항목에 대한 검토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 위해성 평가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기관 및 다국적기업의 기존자료와 최신 정보를 수집·평가했으며,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자료가 생산된 바 없는 생식 및 발생독성, 어류독성 등 9개 항목의 독성자료는 국내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시험기관에서 실험한 결과를 사용해 확보자료에 대한 비교, 분석, 신뢰성 평가 등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연구원은 세계공인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기관으로 인정받게 됐다. 제13차 OECD 대량생산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회의는 2001년 11월 6-9일 스위스 베른에서 개최돼 표제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이 제출한 35개 대량생산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보고서를 심의했다. 참가국은 미국, 일본, 유럽국가 등 19 개국 전문가 90여명으로 Methyl Bromide 등 35개 물질보고서를 심의했는데 제출 보고서는 영국 2, 독일 8, 한국 2, 일본 5, 스위스 2, 이태리 2, 미국 7, 프랑스 2, 벨기에 1. 노르웨이 2, 네덜란드 1(Category Chemical), 오스트레일리아 1개이다. 1,3-butadiene 등 Post-SIDS 사업 4개 물질에 대한 해당국가의 업무 추진경과도 보고받았다. OECD는 35개 보고서 중 30개 보고서에 대해서는 주요 골자에 대한 검토, 수정·보완 후 통과시켰고, 5개 보고서는 평가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해 차기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평가가 완료된 30개 물질 중 9개 물질은 "candidate for further work"(상세평가 후보물질), 21개 물질은 "low priority for further work"(상세평가 우선순위 낮은 물질)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우리나라가 제출한 Acetanilide와 Disodium Sulfite 평가보고서는 "상세평가 우선순위 낮은 물질"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국립환경연구워은 Acetanilide와 Disodium Sulfite 등 우리나라가 수행한 평가보고서 2건에 대해서는 OECD 전문가회의에서 합의된 최종 골자문안을 바탕으로 관련 세부내용을 다시 수정해 OECD에 송부할 방침인데, UNEP 책자로 발간될 예정이다. 그래프,도표:<대량생산 화학물질 위해성자료 평가(SIDS) 내용> <Chemical Daily News 200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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