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 설립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기업에 LG정유가 참여하는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전자상거래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2001년 12월30일 SK가 설립한 석유제품 B2B 전자상거래기업 오일체인에 LG정유가 유 상증자를 통해 참여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안을 경쟁제한요소를 없앤다는 조건으로 12월29일 허 가했다고 밝혔다. 오일체인은 2001년 3월 SK가 자본금 20억원으로 단독설립한 뒤 4월 자본금을 52억5000만원으로 늘리면서 LG정유가 참여, SK와 같은 수준인 38.1%의 지분을 취득했으며 11개 석유대리점과 정 보기술관련 4개 기업이 22.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2001년 5월 오일체인의 주주들이 과점기업인 점을 감안해 기업결합 신고를 받은 뒤 경쟁제한성과 활성화 가능성을 놓고 7개월의 숙고끝에 오일체인의 기업결합 신고를 최종 승인했다. 공정위는 대신 대주주 정유사들과 오일체인에 ▲개인정보 등 영업정보의 영업외 사용을 막는 방화벽(firewall) 설치 ▲임직원 겸임해소 ▲오일체인 영업정보 누출금지 ▲경쟁 정유사 및 B2 B기업에 대한 차별거래, 담합, 사업활동 방해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정관에 명시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현재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분야에는 오일펙스를 비롯해 모두 7개사가 있으나 오일체인에 주주로 참여한 SK와 LG정유를 비롯해 참여의사는 밝혔으나 아직 대주주의 승인을 받지 못한 현대정유 등 3사가 오프라인시장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외국의 기업결합 심사동향을 고려해 결합을 승 인했지만 운영과정에서 경쟁제한 여부를 지속감시할 계획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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