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사용기한과 함유성분을 반드시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자신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하는데 도움 을 주기 위해 사용기한 및 성분을 표시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1월4일 밝혔다. 화장품 제조회사는 화장품 겉면에 레티놀 같은 필요성분은 물론이고 방부제 같은 기피성분 등 제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고 사용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식약청은 그동안 화장품법에 규정된 지정성분과 제조연월일만 표시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에 소홀했던 화장품 표시방법을 개선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표시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Chemical Daily News 2002/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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