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아 재무부는 타이완, 타이, 인도네시아의 5사에 부과하고 있는 POY(Partially Oriented Yarn) 반덤핑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재무부는 Indian Antidumping Authority(ADA)의 권고에 따라 기타 6사의 수입제품에 대한 잠정덤핑관세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또 말레이지아산 POY에 확정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현재는 kg당 46센트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ADA는 2002년 1월4일 최종 심사에서 타이완 Hualon의 POY에 kg당 43센트의 확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01년 4월 부과된 잠정 덤핑방지관세는 kg당 57센트였다. ADA는 China Hsin Food & Fiber의 POY에 대해서는 kg당 68센트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후 kg당 51센트의 확정 관세를 결정했다. 또 China Man Made, Tuntex Distinct, Tun Ho Spinning Weaving & Dyeing, Nan Ya Plastics를 제외한 기타 타이완 수출기업의 POY에는 kg당 80센트의 잠정 관세에서 kg당 59센트의 확정 관세로 수정 적용하기로 했다. 4사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타이 Sunflag의 POY에는 kg당 18센트에서 kg당 3센트로, 타이의 Tuntex에는 kg당 27센트에서 26센트로 인하했다. 인도네시아산에 대해서는 Polysindo Eka Perkasa이 수출하는 POY의 덤핑방지관세를 대해 kg당 32센트에서 10센트로 인하한 반면, GT Petorchem의 POY에 대해서는 kg당 44센트의 반덤핑 관세율을 계속 적용할 방침이다. ADA는 인디아의 Association of Synthetic Fibre Industry의 청원에 따라 2000년 11월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기간인 1999년 국내생산의 54.15%를 차지한 Reliance Industries를 포함한 7사가 청원에 참여했다. 인디아에는 34개 이상의 POY 생산기업이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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