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유체성 화학제품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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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의 OEHHA(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는 암을 유발하거나 생식계통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생산제품에 경고 라벨을 부착하도록 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제65호 발의안에 따라 23개 화학제품의 허용치를 새로 제정 또는 수정하고 있다. 비소, 벤젠, DEHP(2-Ethylhexyl Phthalate), 납을 비롯한 23개 화학제품 및 금속류의 허용치 규제안은 제65호 발의안에 명시된 화학제품이 캘리포니아주가 정한 허용치를 넘을 경우 경고라벨을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사자는 2001년 7월23일에 시행된 캘리포니아주의 공청회 또는 그 이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OEHHA 규제안은 캘리포니아주 소재 기업들이 일부 생산제품에 라벨을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기타 생산제품에 부착되는 경고라벨을 없앨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그래프 : | 생식계통 유해성 화학제품의 허용치 | 발암물질로 알려진 화학제품의 NSRL | <화학저널 200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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