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3월4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연두 업무보고에서 2002년 3대 중점추진과제의 세부 시행사항으로 기후영향 평가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최근 댐, 공항 등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따른 지역기후 변화로부터 생기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영향 평가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상의 기상분야 영향 평가가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운영될 소지가 많아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국은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NEPA) 제정으로 환경영향 평가(EIA) 중 기후영향 평가를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독일(1971), 일본(1972), 캐나다(1973), 오스트레일리아(1974), 중국(1987) 등도 이미 환경영향 평가 관련법규를 제정해 기후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과기부는 2002년 3월 기후영향 평가제도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3-5월 사이에 기후영향 평가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 및 법률안을 마련하고 6-8월에는 관계부처 협의 및 설명회·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9월에는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이송할 방침이다. 기후영향 평가제도 도입은 그 동안 국내 대규모사업 수행 후 기후변화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그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는데, 2001년 기상연구소가 실행한 영종도 주변 해역의 해무 예측연구 결과 인천국제공항 건설 후 안개 발생일수가 36일에서 47일로 증가했으며 안개 지속시간도 시정 200m 미만이 40시간에서 90시간으로, 시정 1㎞ 미만은 152시간에서 237시간으로 증가했다. 또 1997년 경희대에서 조사한 주암다목적댐 건설에 따른 국지기후 변화가 농작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 댐 건설 후 안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담수 전후 일사량 감소폭이 7월, 10월 최대 1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에도 수도권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했으나 공항 건설 후 국지기후 변화에 대한 예측평가 내용이 부실했으며 기상 분야의 영향평가는 인천기상대 자료 및 공항 내 임시 관측지점 자료를 이용한 현황 분석에 치우쳤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996년 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협의내용은 간척사업 수행 시 국지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평가를 고려하지 않았고, 간척사업으로 인해 신규로 조성되는 농토의 보호를 위해 방풍림 및 녹지대 건설이 필요하다는 지적만 제기됐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기후영향 평가제도 도입은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따른 인위적 기후변화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고 자연적·인위적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평가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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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부, 토양환경평가제도 간담회 | 2002-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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