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연전극봉을 우리나라에 수출하며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려 국내 전기로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국제카르텔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쟁당국이 경쟁법 역외적용을 통해 국제카르텔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198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미국, 일본, 독일의 6개 기업이 1992-98년 수차례 회합을 통해 가격을 50% 가까이 올려 국내 철강업계에 1837억원의 피해를 입힌 사실을 적발해 총 112억4200만원(853만200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적발기업은 ▲UCAR 인터내셔널(미국) ▲SGL카본(독일) ▲쇼와전공(일본) ▲도카이카본(일본) ▲니폰카본(일본) ▲SEC코퍼레이션(일본) 등 6개로 쇼와전공과 니폰카본이 각각 44억원과 36억원의 과징금을 받아 제재규모가 컸다. 공정위는 6사가 1992년 5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아시아, 유럽 각지에서 여러차례 모임을 갖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시장을 상대로 판매가격 및 시장분할을 합의해 실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흑연전극봉은 전기로방식 제철에서 고철용해와 철 제련시 고열을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로 6사가 전세계 시장의 80%를 과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6사는 담합을 통해 1992년 톤당 평균 2255달러 선이었던 흑연전극봉 가격을 1997년 톤당 3356달러로 48.9%나 올렸으며, 국내 전기로 메이커들은 모두 5억5300만달러 상당의 흑연전극봉을 수입해 1억3900만달러(1837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카르텔에 가담하지 않은 메이커로부터 수입한 흑연전극봉 가격은 2205달러에서 2407달러로 9.1%밖에 오르지 않았다. 카르텔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내기업들은 동국제강, INI스틸, 한국철강, 한보철강 등 전기로 메이커들이다. 공정위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흑연전극 국제카르텔은 1999년 미국 법무부로부터도 불법으로 규정돼 과징금 등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를 제외한 나라에서 국제카르텔을 해당국 경쟁법을 발동해 처음 제재를 취한 것이다. 공정위는 2000년 11월 6사에 조사서를 발송하며 본격조사에 착수한지 17개월만에 공정위 출범 이후 외국카르텔에 대해 첫 제재조치를 취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편, 공정위는 흑연 국제카르텔에 이은 후속조사를 준비하고 대상을 물색하고 있으며 일부는 본격조사에 착수할 만한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카르텔 적발과 조사특성상 조사대상을 확정 발표할 수는 없으나 비타민, 라이신 등 의약·화학제품이나 국제원자재 등이 후속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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