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등 알제품과 뱀장어에도 새로 항생물질 잔류허용치가 신설됐다. 또 기존의 식육식품과 우유제품의 항생물질 잔류허용기준에 새로운 항생물질과 합성항균제, 구충제를 포함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월4일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개정·고시한다. 그러나 관련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개정된 기준을 뱀장어에 대해서는 고시 후 곧바로 시행하지만 식육과 알제품은 2003년 1월1일, 우유제품은 2003년 7월1일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달걀과 메추리알 등 알제품에 네오마이신 등 4종의 항생물질 허용기준치를 신설, 초과해 적발되는 제품은 전량 폐기처분할 방침이다. 뱀장어도 옥솔린산이라는 합성항균제의 잠정허용기준이 새로 만들어졌다. 뱀장어를 양식할 때 질병예방과 치료를 위해 사료와 섞어 먹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식육식품에 허용기준치를 적용하는 항생물질과 합성항균제도 세프티오퍼, 스펙티노마이신, 틸미코신, 도라멕틴, 다미나진, 디클라주릴, 레바미졸, 목시덱틴, 이버멕틴, 트리클라벤다졸 등 17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우유 제품에 대해서도 세프티오퍼, 스피라마이신, 디미나진, 알벤다졸 등 항생물질 5종과 합성항균제 5종의 잔류기준을 신설했다. 식약청은 국제적으로 항생제 섭취에 따른 내성문제로 항생물질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수산식품의 항생물질 허용기준을 강화하게 됐다. <Chemical Daily News 2002/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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