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정유는 대주주인 현대오일뱅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현대오일뱅크가 7월부터 인천정유에서 생산하는 석유제품을 팔지 못하겠다며 판매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데 따른 것이다. 인천정유는 석유제품 판매처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자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선택으로 소송이라는 승부수를 던지게 됐다. 우완식 인천정유 법정관리인은 5월1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현대오일뱅크의 판매대리점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5월 판매대리점 계약 해지 무효소송 또는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도 관할법원에 낼 예정이다. 인천정유는 현대오일뱅크 직영주유소 180개와 현대오일뱅크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맺고 있는 자영주유소 720개에 지금처럼 기름을 팔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오일뱅크의 태도는 완강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영주유소가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것은 주유소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인천정유는 현재 인천정유가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주유소 900곳은 옛 한화에너지프라자를 통해 인천정유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맺었던 곳으로 현대오일뱅크가 한화에너지프라자를 인수하면서 인천정유의 석유제품을 팔아줄 법적 의무도 함께 넘겨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완식 법정관리인은 "현대정유가 한화에너지프라자를 인수하면서 인천정유도 함께 사들여 현재 인천정유의 대주주이고, 대주주가 자회사 판매망을 끊어버리는 것은 상도의에도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현대오일뱅크는 자체 생존도 힘든데 인천정유를 도와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3월초부터 (현대오일뱅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천정유와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다고 공정위원회 및 산업자원부 채권단에 얘기해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인천정유 매각과 관련해 우완식 법정관리인은 "국내기업 3-4곳, 외국기업 3-4곳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 늦어도 2003년 3월말까지는 인수자를 찾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5/15>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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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정제] 인천정유-현대오일뱅크 완전 결별 | 200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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