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에 의해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결과를 보고 받는다.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결과 보고서는 기존에 생산·유통되지 않는 신물질을 개발 또는 수입할 때 신고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에 의해 작성하면 된다. 작성요령을 보면, ④업종에는 노동통계작성시의 산업분류기준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기재하고, ⑦주소에는 제조는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수입은 수입해 사용되는 시설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아울러 ⑧신규화학물질 명칭에는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명 또는 CA (Chemical Abstracts)명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번호 또는 RTECS(Registry of Toxic Effects of Chemical Substances) 번호와 관용명 및 상품명 등을 기재한다. 또 ⑨신규화학물질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에는 분자내의 각 원자의 결합상태를 원소기호와 결합기호로 도해적으로 표시하고, ⑩신규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상 중 기타에는 신규화학물질의 인화점, 승화성, 조해성, 휘발성 등 특징적인 성상이 있으면 그 내용을 기재하며, ⑪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예정량에서 제조·수입예정량의 단위는 ㎏ 또는 ton으로 기재한다. 이밖에 ⑫신규화학물질의 용도에는 용도를 자세히 기재하고 또한 신규화학물질이 중간체이면 내용과 최종제품의 명칭 및 용도를, ⑬수입시 수입국명에는 당해 화학물질이 선적되는 나라명(제조국과 수입국이 다르면 제조국과 수입국을 구분해 모두 기재)을, ⑭참고사항에는 당해 화학물질에 대한 외국의 규제 및 관리상황 등을 기재하면 된다. 신고 때는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규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는 ①화학제품과 사업장에 대한 정보 ②화학물질의 명칭, 성분 및 함량 ③물리·화학적 특성 ④응급조치요령 ⑤폭발 및 화재시 방재요령 ⑥누출·사고시의 대책 ⑦취급 및 저장시 주의사항 ⑧폭로방지 및 개인보호구 ⑨위험·유해성 정보 ⑩안전성 및 반응성 ⑪독성학적 정보 ⑫환경에 미치는 영향 ⑬폐기시 고려사항 ⑭운송시 주의사항 ⑮관련법, 규정에 대한 정보 및 기타(작성자·작성일시 등)이다. 다만, 수입시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신규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을 검토·평가하고 가항의 규정을 만족할 때는 자료의 원본과 한글번역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는 제조는 당해물질의 공정별 생성과정, 취급근로자의 노출상태 및 최종생성물의 유통경로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고, 수입은 당해물질의 사용·취급을 위한 운송방법, 공정별 사용과정, 취급근로자의 노출상태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제조 또는 사용공정도는 제조는 원료의 투입지점에서 당해물질이 생산되기까지의 전공정의 흐름도와 공정별 흐름도를 작성하고, 수입은 당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전공정의 흐름도와 공정별 흐름도를 작성해야 한다. 단, 사용 및 취급공정이 여러 가지이면 대표적인 공정을 2가지 이상 기재하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는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 외의 화학물질(이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주(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따로 있으면 당해수입을 대행하는 자)는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조사 결과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거나 기타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신고가 면제된다. 또 해당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 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6/07> [별지 제18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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