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취소계 난연제 2종 사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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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는 2002년 4월 중순 개최된 본회의(제2독회)에서 폐가전제품 회수와 유해물질 규제를 위한 WEEE 및 RoHS 지침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WEEE 지령 발효는 유럽의회 이사회 및 본회의를 통과하면 발효된다. 이에 따라 2006년 1월 이후 판매될 모든 신제품이 규제대상이 되며 가전제품 및 관련 원부자재 생산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취소계 난연제 중 지금까지는 PBB (Polybromobiphenyl)와 PBDE(Polybromo-diphenylethyl)가 규제대상이었지만, 조사결과에 따라 앞으로는 PBB와 PentaBDE 2가지 물질에 한정되게 됐다. WEEE 지침은 폐가전, 폐전자기기를 분리 수집해 매립처리하는 양을 감축해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소각부하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2/7/2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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