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질병 치료 등을 위한 연구와 시술 목적으로 일정조건을 갖춘 인간배아의 이용이 허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어떤 목적이든 체세포 복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정자·난자의 제공과 채취가 일정기준과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만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7월15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불임치료 후 남은 배아로 발생학적으로 원시선 형성이전(수정이후 약 14일)의 배아만을 이용 대상으로 제한하고 배아이용은 불임치료법 및 피임기술 개발, 질병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 연구 등으로 범위가 한정된다. 원시선은 장기 등 기관분화가 이뤄지는 시점에 생기는 것으로 의학계에서는 이때부터 인간의 형태로 간주하고 있다. 배아 생산은 인공수태시술기관으로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등록된 의료기관에 한해 임신의 목적으로만 가능하고 인간의 개체복제 및 인간 동물간 종간 교잡은 금지됐다. 또 출생이전 배아나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검사는 유전질환을 진단할 목적으로만 허용되고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 검사를 영리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금지됐다. 유전자 치료는 유전성 질환, 암, 에이즈 등 중증 질병 치료나 대체치료법이 없는 경우로 국한하고 생식세포, 배아, 태아에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유전자 치료 역시 허용되지 않았다. 이밖에 생명윤리 관련 쟁점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설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법안 내용을 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02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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