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의류 등 섬유제품의 인체유해 여부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섬유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을 평가하는 KS가 새로이 제정된다. 기술표준원(원장 김동철)은 지금까지 섬유제품의 포름알데히드 측정방법(아세틸아세톤법) 등 2종에 불과한 유해물질 관련 KS에 발암성 염료, 잔류농약, 알러지성 염료 등 10종의 KS를 추가로 제정해 각종 직물, 외의류 및 내의류 등 섬유제품에 대해 약 30여종의 유해물질 안전검정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생산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생산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섬유제품은 제조할 때 제품의 쾌적성과 실용성 등의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가공과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게 되는데, 화학물질은 인체의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게 되면 암과 알러지 등을 유발하거나 여성에게는 불임이나 기형아 임신 등 심각한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 사용 후에도 토양에 매립하면 중금속 오염을 유발하고, 소각해도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해물질의 부작용 때문에 EU 등 선진국에서는 섬유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현재 유해물질 관리지침서의 형태로 무려 40여 종의 유해물질을 규제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국제적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KS제정으로 선진국 수준의 유해물질 분석체계 마련과 아울러 국내 섬유업계의 친환경제품 생산체제 구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그래프: | 유해물질 관련 한국산업규격 | <Chemical Daily News 2002/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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