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9월30일부터 10월4일까지 독일 본에서 개최된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거래시 사전통보승인 절차 적용에 관한 PIC 로테르담 협약 제9차 정부간 회의에서 국립환경연구원의 최경희 환경연구관이 화학물질심사위원회에 참가할 전문가로 피선됐다. 사전통보승인절차(PIC: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는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 및 농약의 교역 때 수출국이 사전에 수입국에게 유해성 정보 등을 통보해 수입국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화학물질심사위원회는 3년 임기로 지리적, 선·개도국간 균형을 고려해 총 29개국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9차 위원회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을 포함 타이, 필리핀, 말레이지아, 방글라데시 5개국의 전문가가 아시아지역을 대표하여 활동하게 된다. 화학물질심사위원회는 현재 잠정이행단계에 있는 PIC협약의 부속기구로서 각국의 규제조치 통보에 근거해 특정화학물질 및 농약을 사전통보승인절차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등 PIC협약 이행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주로 화학물질 수입국인 한국으로서는 9차 위원회에 국내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유해화학물질 금지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동향 및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사전파악하고, 국내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 PIC 로테르담 협약은 현재 73개국이 서명, 33개국이 비준한 상태(미발효)이며, 한국은 1999년 9월 서명하고, 2002년 하반기에 비준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통보 승인절차 적용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은 공식명칭이 The Rotterdam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이다. PIC협약은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 및 농약의 교역 시 수출국이 사전에 수입국에 통보해 승인을 얻도록 함과 동시에 화학물질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잠정적 위험성에 대한 정보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해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있어 수출입국가의 공통의 책임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6년 3월 이후 UNEP와 FAO 주관 아래 협약 채택을 위한 정부간 협상회의가 1998년 3월까지 5차례 진행돼 협약 문안이 타결됐으나 아직은 발효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1999년 9월 서명했는데 2002년 9월 현재 서명 73개국, 비준 26개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50번째 국가가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90일째 발효된다. 국내에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농약관리법 등에 의거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수출입 규제 및 자발적 PIC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PIC 협약의 발효는 화학물질의 수입국에 속하는 한국이 국내 유입되는 유해화학물질의 독성 또는 위해성 자료를 용이하게 확보하게 돼 수입화학물질의 안전관리는 물론 국내생산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기반을 선진화하는데도 도움돌 전망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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