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로폼 샌드위치 패널을 만드는 3700여 기업 근로자 15만명이 모두 굶어죽게 생겼습니다. 또 3조5000억원 규모인 패널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감안하지 않고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정했습니다." 스티로폼 패널업계가 건설교통부의 모순된 행정과 일방적인 법개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스티로폼 패널 메이커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건교부가 2002년 6월 [외부마감이 철판으로 돼 있다면 일정한 시험을 거치지 않고 스티로폼 패널 사용이 가능하다]는 현행 규정을 [KS 품질을 획득한 제품만 사용하라]로 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건교부가 업계 주장을 의식해 7월 건설기술연구원에 [복합자재 난연기준 개선방안] 제목으로 연구용역을 의뢰해 보고서가 나오는 2003년 3-4월까지 개정령을 준수하라고 밝히면서 패널업계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패널업계는 보고서가 나오는 7-8개월 동안 사용을 금지한다면 고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관련기업인 동부제강 연합철강 포항강판 등 컬러강판 제조기업을 비롯해 스티로폼 제조기업협의회, 판넬협회, 발포폴리스티렌조합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융통성 있는 정책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규 판넬협회 사무국장은 "업계가 원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가 아닌 합리적인 행정을 통한 문제해결로 연구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라도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된 만큼 소비자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주장했다. 특히, 현재 관련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갈팡질팡하는 행정에 원인이 있으며,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티로폼 패널 문제는 1995년 12월 개정된 건축물 시행령에 있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당시 간축물 내부마감 재료를 규정하는 데 자동차 관련시설, 발전소, 방송국 쵤영소와 함께 공장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업계는 당시 건교부가 공장 규정을 대한건축학회가 권고했던 [대규모 공장]을 무시하고 모든 공장에 대해 패널 사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2개월 뒤 건교부는 업계 반발이 거세어지자 샌드위치 패널은 외부를 불연재인 철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준불연재로 인정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학원, 주거공간 등에 무차별적으로 사용됐다. 업계는 탁상행정식 무리한 법해석으로 씨랜드, 예지학원 등 대형화재 참사를 불러왔다고 주장한다. 스티로폼 패널은 공장에 들어가는 비중이 70-80%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학원 등에 공급되는 물량은 1%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장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와 건축법이 비슷한 일본도 단지 자동차 차고나 자동차 수리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규제를 두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인 건물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도 냉동창고와 공장에 스티로폼 패널을 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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