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3단독 하현국 판사는 10월16일 주가조작 및 회계부정 혐의(증권거래법위반 등)로 구속기소돼 징역5년이 구형된 S-Oil 회장 김선동(60)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S-Oil 유호기(55) 사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S-Oil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주식시세 안정 등을 위해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취득했다며 무죄주장을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회사자금을 동원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공정 거래를 한 것은 공정·투명한 거래 원칙을 벗어난 행위로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공소내용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김선동 회장 등은 1999년 12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가가 급락하자 175명의 전·현직 임직원 계좌에 회사자금 569억원을 입금한 뒤 자사주식을 집중매입하고, H석유 등 12개 차명계좌를 통해 고가 허수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 등으로 2002년 8월 기소됐다. <Chemical Daily News 2002/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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