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기업들이 10월부터 자사생산 휘발유에 식별제를 첨가한데 이어 상표표시준수 의무를 강화한 계약서 또는 합의서를 요구해 주유소 운영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최근 석유사업법 개정과 제조물책임(PL)법 시행을 이유로 석유제품 공급계약서의 일부 내용을 변경해 계열 주유소와 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며, SK와 LG정유도 계열 주유소와 석유제품 공급계약과 관련된 합의서를 체결중이다. 그러나 새로운 계약서 또는 합의서에는 최근 급속하게 유통이 확산되고 있는 덤핑 석유제품이 계열 주유소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상표표시 의무를 강화한 내용이 포함돼 주유소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SK와 현대오일뱅크는 아울러 10월1일부터 자사 상표를 단 주유소(폴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휘발유에 자사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제(Marker)를 첨가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2001년 하반기 이후 값싼 외국산 석유제품이 대거 국내로 유입되고 있고, 7월부터 인천정유가 현물시장에 뛰어들면서 폴 주유소들이 국내외 타사의 값싼 제품을 공급계약사 제품과 섞어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늘어 마커 사용은 물론 상표표시준수 의무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계약서 또는 합의서에는 상표표시 분쟁이 발생하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표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면 자금·시설물·전산·직원교육 등에 대한 서비스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주유소업계는 이미 2001년 하반기부터 복수 폴사인제(상표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회사 제품만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행위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폴 주유소 운영자는 공급계약사가 상표표시 준수 의무를 강화한 계약 또는 합의를 강요하면 폴 사인을 떼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유기업과 주유소간 갈등이 예상된다. <Chemical Daily News 2002/10/18>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석유정제] 정유기업, 트럼프 에너지 정책 촉각 | 2025-01-21 | ||
[화학경영] 에쓰오일, 정유기업 최고 신용등급 | 2024-08-22 | ||
[석유정제] 정유기업, 정제마진 하락 “타격” | 2024-07-30 | ||
[석유정제] 정유기업, 횡재세 재추진 “긴장” | 2024-05-13 | ||
[석유정제] 정유기업, 연봉 1억원대 중반 유지 | 2024-03-21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